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와 같이 MST로 연락하십시오:
888-678-2871 ● TTY / TDD 831-393-8111 ● 711 전달 또는 이메일 customerservice@mst.org.
Please submit this form in person or by mail to:
Monterey-Salinas Transit
Attn: Compliance Analyst/Title VI Coordinator
19 Upper Ragsdale Dr., Suite 200
Monterey, CA 93940
개정된, 미국 교통부의 1990년 미국 장애인법 (ADA) (49 CFR 파트 27, 37, 38 및 39) 및 1973년 재활법 제504조에 따라, 몬테레이–살리나스 대중교통공사(Monterey-Salinas Transit: MST)는 장애인이 MST 서비스, 차량 및 시설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미국 장애인법(ADA)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민원은 ADA 민원 서식을 www.mst.org에서 다운로드하여 온라인으로 고객 서비스 신고서/ADA 민원 서식을 제출하거나 888-678-2871 (TTY / TDD 831-393-8111)번으로 전화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민원인이 민원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, 대리인이 민원인을 대리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MST 직원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민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(역일 기준)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.
* MST는 ADA 차별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조사합니다.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 내에 요구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, 해당 민원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.